-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한도 이월가능) * 이월가능하므로 개설만 해놓아도 도움이 될것.
- 2023년부터 주식 차익 전액 비과세 + 통산 순이익(수익-손실)으로 과세\
- 펀드 Class는 W형 > C형 > A형 으로 검토
- 배당소득이 높은 상품 추천, 주식은 비추
[삼프로TV,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21.9.3
- ISA 통장 :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머니.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줌.
- 가입대상 : 19세 이상(단,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한도 이월가능) * 이월가능하므로 개설만 해놓아도 도움이 될것.
- 중간 인출 가능. 단, 원금만 인출 가능하고 출금한 금액은 한도 차감이 안됨.
(2000만원 입금후 500만원 출금해도 추가 500만원 납입 불가)
-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임. (예. 1000만원 입급후 예금소득 500이 발생하면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9.9%과세)
-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계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단, 2023년부터 주식 차익 전액 비과세 + 통산 순이익(수익-손실)으로 과세
- 모든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있다. 단 주식은 비과세였음. --> 세율이 증가하고 있음. --> 비과세, 저세율 기회 제공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시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 --> 건보료 증가
따라서 ISA 만기시 일시불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지)
- ISA 종류
1. 일임형 : 증권사, 은행등 금융사에 운용일임(수수료 다양함.)
2. 신탁형 :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 선택 및 운용 지시(같은 ETF라도 업체별 수수료가 다름) - 은행/증권사
3. 중계형 : 투자자가 알아서 선택(국내 상장 주식, 펀드, ELS등) - only 증권사
* 신탁형/중계형을 선택한다면 업체별 수수료 비율(저가) 확인하여 업체 선정
- ISA 다모아에서 확인
- 가입시 펀드(A형(선취 수수료), C형(규모에 따라 수수료)), D형(A+C) - A형보다 C형이 좋음
- 증권사 W형(랩형 펀드 일임형)/F형 - W형이 좋음. (W > C)
-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는 가입 안됨.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 가입중 금융과세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안됨.(만기를 길게 할수 있으면 길게 가져가는게 유리할것.)
- 만기 완료후 증권사 -> 은행 이동시 금융상품 전액 판매후 현금만 이동됨.
- 배당소득이 높은 상품 추천, 주식은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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