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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Tube인슈어톡] 2022.1.24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한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보험료를 지출하는 사람이 근로자여야함. (퇴직후는 세액공제 불가)
- 보험 대상의 요건
1. 계약자(근로자) = 기본 공제 대상자(본인, 가족) = 피보험자.(보험의 대상)
2. 계약자, 피보험자 = 근로자가 아닌경우 가족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함.(소득요건, 연령 요건, 생계 요건)
A.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거주지 무관
--> 근로소득이 일정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B. 직계 존속 : 나이 60세 이상,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 결혼에 의한 분가 허용
--> 다른 가족이 신청하지는 않는지 확인 필요
C. 자녀 : 나이 20세 이하,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동거 조건 없음.
--> 20세 이하 취업시 취업전 보험료만 세액공제 가능
태아 = 출생전 (세액공제 불가)
21세 이상 : 공제 불가
- 보장성 보험 :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저축성 보험과 다른점)
- 환급 : 연간 100만원에서 세액공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 - 세금 10% 별도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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