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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하면 그게 수익이다.
[시골쥐의 도시생활] 2022.1.23
- 연말정산의 원리
* 세금 :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국민으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함. 사람마다 형편이 다름.
-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해 초에 넘거나 모자란 액수를 정산함.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부과함.)
- 원리 (
0. 총급여 : 급여 + 상여 -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 : 식대, 여비등)
1. 근로소득금액
- table 참조
2. 소득 공제
-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카드, 청약 저축 등
3. 세액 공제
- 금액별 세액 누진 공제
- 근로 소득 , 연금펀드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 공제(급여 7000만원 이하)
4. 결정세액
- 아는 만큼 합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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