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하는게 필요해보여서 이것 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OECD에서 권고하는 3층 노후보장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본적인 연금을 5단계 구성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spica910.tistory.com/266
0. 기초연금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3,232,000원 이하 소득자(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차량/회원권/소득 기준 정보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월소득 환산 기준 시뮬레이션을 해볼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저도 월 소득 100만원으로 모의계산 해보았는데 제외대상이더군요. )
1. 공적 연금 :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등
-18세~60세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대상(단, 소득이 없을때는 제외)이며 평생 받을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65세)이 되면 매월 노령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5&cntntsId=7885
Tip으로 18세 자녀에게 미리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1회차만 납부후 미납을 하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7세 이후 취업을 한다면 약 10년정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https://spica910.tistory.com/266
또한 국민연금은 크레딧 제도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의 종류는 "출산, 군복무, 실업" 3가지 입니다.
- 출산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 추가 인정
(2008년 이전 자녀가 2이라서;;;; 해당이 안되네요.)
- 군복무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하고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때 적용.
군복무기간 일부인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당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적용
- 실업 : 2016년 8월 1일 시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국민연급 가입기간으로 합산
단, 18세~60세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국민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였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노령연금 선택시 : 노령 연금액 + 유족연금 * 20%
- 유족연금 선택시 : 사망자의 연금액 * 가입기간별 금액 + 부양가족 연금
40% (가입기간 10년 미만), 50%(가입기간 10년 이상), 60%(가입기간 20년 이상)
2. 퇴직 연금 :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5&cntntsId=7885
연금 계좌의 종류는 아래처럼 구분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확정 급여형(DB),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등
운용자에 따라 DB, DC, IRP 세가지로 나뉩니다.
- DB와 DC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 연금입니다.
- DB형은 회사가 운용 손실과 성과를 책임집니다. 근로자는 근속연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 가져가나 수익률이 낮습니다. (보수적인 운용) 신입사원과 같이 근무기간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좋습니다.
-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회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각자의 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회사에 오래다녀 임금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면 DC형이 낫습니다. (임금피크제 이전)
-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정점일때 옮기는 것이 유리. (상여금 포함되므로 시기도 중요합니다.)
-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연 12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음.
연금 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계좌 취급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이후 인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일자를 늦추게 되면 더 큰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목적이나 부득의한 사유(천재지변, 해외 이주, 파산등)에 의해 인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면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다만 이 경우 연금 지급일이전 출금시 16.5%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효세율 5%)
https://m.blog.naver.com/cklabor/222768599188
3. 개인 연금 : 스스로 가입할지 결정.세금을 아끼는 점이 매력적.
-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공제
* 연금 저축 보험 : 안정지향형, 보험사 판매,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 결정, 규칙적 납입
* 연금 저축 펀드 : 위험성향 투자자, 자산운용사에서 판매, 원금 보장X, 예금자 보호X, 실적에 따라 배당, 자유입금
-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 연금 저축은 연금을 납입할때 세금을 혜택을 주지만 연금 보험은 납입시의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 연금 저축시 세금 공제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까지 이며, 퇴직 연금계좌(IRP)까지 합쳐 700만원(51세 이상은 900만원)입니다.
-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할수 있으며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가입해 투자가 가능하고, 이때 나온 수익은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연금 저축은 결국 "연금"이므로 목돈이나 당장 써야할 돈은 쓸수 없으므로 잘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는 3.3~5.5% (다른 소득세에 비해 낮은 편)
- 길게 유지하는것을 추천 -->단, 누적수익률이 낮다면 해지보다는 다른 연금 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개인 연금 수령조건은 55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5년 이후, 일정비율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 저축 보험은 연금 개시 연력은 미리 지정됨, 신탁이나 펀드는 신청시부터 수령함.
- 연금은 대략 10년에 걸쳐 받아야 큰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음.
https://www.kbsec.com/go.able?linkcd=m01010030
4. 주택 연금 :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 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
-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으로 구성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1&cciNo=1&cnpClsNo=1
- 중요한건 연금 가입자 사망시 주택 연금 승계가 가능하나 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 해야합니다.
- 저당권 방식에서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불가하나 신탁방식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담보주택의 유형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시설등입니다.
-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며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가지게 됩니다.
- 최근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의 중도해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도해지시 연금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의 1~1.5% 정도의 보증료를 포기해야합니다. 또한 3년간 주택 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 시가 5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의 경우 월 77만원, 9억원 주택의 경우 138만원을 평생 받습니다.
시가 5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의 경우 월 104만원, 9억원 주택의 경우 187만원을 평생 받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핵은 변함이 없다. 가입초기 월 수령액을 산정할때 이미 물가상승에 대한 자산의 가치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연금 시뮬레이션 사이트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경제적 자유 > 매일보는 투자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장 배당주로 노후연금 만들기! 월 500만원 !! 경제적 자유 만들기 (0) | 2024.06.01 |
---|---|
미국이 돈을 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1) | 2024.05.23 |
경기사이클 & 선호업종 변화도 (0) | 2023.04.20 |
[미국 투자] PTP ETF 구매시 대체상품 (0) | 2023.02.06 |
[IndexBriefing] Telegram 채널 운영 방안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