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연 1200만원의 종합과세 제도가 변경됨 --> 12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로 신청가능
-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이하는 저이율로 과세하는것이 아님. --> 넘을 경우 전부 16.5%로 과세함.
--> 퇴직금, 연금보험등은 연 1200만원 기준에 제외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 연금 포탈에서 조회하여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 속고 살지마 KBS ] 2023.1.24
https://www.youtube.com/watch?v=dW3TeOSwa3w
- 연금 저축, IRP : 노후대비,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 공제 --> 이후 연금 개시시점에서 4%전후세금 발생(세금의 이연,절약 효과)
-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됨. (주택/상가등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등 금융소득등)
- 올해부터 연 1200만원의 종합과세 제도가 변경됨 --> 12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로 신청가능
즉,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분리과세로 신고 -->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함.
- 무엇이 유리한가?
연 1200만원이 초과시에 16.5%로 분리과세 부과. (금액에 따라 49.5%보다는 유리함.)
-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이하는 저이율로 과세하는것이 아님. --> 넘을 경우 전부 16.5%로 과세함.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의 분리과세 허용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분리 과세자에게는 좋지만, 1200만원 근처의 금액은 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함!
--> 퇴직금, 연금보험등은 연 1200만원 기준에 제외됨.

- 여러 금융회사에서 계좌가 분산될 경우 금융사는 파악이 힘드므로 연금 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할것.
- 연금계좌는 55세부터 10년이 넘게 분할수령시 저율과세 --> 55세?? 늦출수 있는 만큼 늦추는게 이익임.
연금은 늦게 탈수록 절세에 도움이 됨.(나이에 따라 세금 확정)
- 연금 저축, IRP 어떻게 수령할까?
1)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유리함.
2) 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아래로 조정
3) 연금수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
- 개인형 IRP 계약
1) 보험 계약 : 보험사, 연금 수령이후 수동적일수 밖에 없음.(보험사 공시 이율),
종신연금 가능(생명보험사), 상속연금은 상속세 부과 대상
2) 신탁 계약 : 은행, 증권사 ,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의 적극적 운용 가능(투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 연금 포탈에서 조회하여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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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
#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부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스승님들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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