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 채권을 만기시까지 가져가면 약속된 원금을 받게되면 그것도 비과세.
- 이자수입을 절세하고자 한다면? 중계형 ISA를 이용하면 됨.
- 채권 투자를 한다면 중계형 ISA 계좌를 사용할것.
- IRP 통해서 채권 투자도 좋은 방법 : 연간 900만원 까지.
[ 윤창희의 생존경제 ] 2023. 6.15
https://www.youtube.com/watch?v=BnPuGL-K72c
- 저금리 시절에 발행된 채권 금리는 1,2%이지만 만기 수익률은 4~5% 수준.(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
-->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함.
: 채권은 이자 수입에 대한 15.4% 과세 항목 --> 연 2000만원 이상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ex) 채권이자 250만원의 경우 15.4%인 38만 5천원 과세, 단,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
-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 채권을 만기시까지 가져가면 약속된 원금을 받게되면 그것도 비과세.
- 이자수입을 절세하고자 한다면? 중계형 ISA를 이용하면 됨.
- 채권 투자를 한다면 중계형 ISA 계좌를 사용할것.
- ISA 제한요건 : 최소 3년 유지, 연간 2000만원, 5년간 1억원 까지 예치 가능
- IRP 통해서 채권 투자도 좋은 방법 : 연간 900만원 까지.
- 해외 채권 투자시 주의할 점.
: 해외 채권은 국가간 조세협정으로 인해 비과세였음.
단, 해당 국가 통화로 투자를 하므로 환차손이 추가되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음. 주의할 것.
-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을경우 채권값의 하락으로 손해가 커질수 있음.
- 개방형 추가형 채권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없거나 제약이 적다. (90일 이내에는 수수료 부과)
- 단위형/개방형 펀드는 만기일에 맟줘 투자계획을 짜므로 만기전 해지시 수수료가 크게 부과됨.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
#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부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스승님들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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