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으른개미의 잃지 않는 가치투자 ] 2023.2.28
https://www.youtube.com/watch?v=GWvXUu5uIGM
- (가정)금융자산 20억(배당 ETF), 국민연금 연 1200만원, 배당 연 8000만원, 주택 5억원
--> 종합소득세 1398만원 + 건강보험료 (월 757,750원=연 909만원)
-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금융자산의 분산
* 금융자산 20억(배당 ETF) 의 분산 방법 --> 금융소득 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X, 건강보험료X
1) 연금저축펀드 : 19억
2) IRP : 0.8억
3) 중계형 ISA : 0.2억
Q1. 연금저축 펀드, IRP는 연 1800만원이 한도인데?
--> 중계형 ISA를 활용 -> 연금 저축펀드로 이전(연금 이전까지 세금 없음)
1) 3년단 6000만원 납입, 만기전 2000 납입 -->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 --> 바로 ISA 신규 가입 2천 납입
Q2. 저세율(3.3~5.5%)로 받으려면 연 1200만원만 받을수 있는데?
--> 30년 투자기준 원금 13.4억중 3억은 세액공제 금액, 10.4억은 투자 원금
투자 원금의 경우 인출액의 한도가 없음. (ex. 연 5000만원 인출 가능)
즉, 세액공제 수익(3억) 및 얻은 수익금(a)에 대해서만 연간 1200만원 이내 인출시 저율과세
- 금융자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조건에 들어가지 않음.
--> 따라서 처음 가정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1200만원 + 주택 5억원만 건강보험 대상 여부 확인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원금은 비과세
- 연금계좌에 돈을 불려갈때는 목돈이 물릴수 있음을 주의해야함.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
#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부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스승님들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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